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철의원 대표발의)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17-02-20
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동철의원 대표발의)
의 안 번 호 | 5697 | | 발의연월일 : 2009. 8. 13. 발 의 자 : 김동철, 신학용, 김우남, 박선숙, 김효석, 김성순, 주승용, 김상희, 양승조, 강기정 의원(10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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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
현행법상 유족은 배우자 및 자녀, 부모, 손자녀, 형제자매로서 위원회가 유족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함. 그러나 강제동원희생자가 희생 당시 미혼일 경우, 배우자 및 자녀, 손자녀가 없고, 징용 이후 이 법 시행까지 60~7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러 부모나 형제자매 역시 사망한 경우가 많아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게 됨.
또한 이 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는 유족이 될 자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유족이 될 수 있으므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.
한편 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의 경우 유족은 「민법」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고, 「민법」은 상속인에 ‘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’을 포함하고 있음.
주요내용
유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포함함(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).
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시종의원 대표발의)
의 안 번 호 | 5277 |
| 발의연월일 : 2009. 6. 25. 발 의 자 : 이시종, 유성엽, 고승덕 홍재형, , 김종률, 오제세, 김춘진, 주승용, 임영호, 정해걸 의원(10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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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안은 1965년에 체결된 「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」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 현행법을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강제동원희생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형평성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.
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”을 “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”로 한다.
제1조 중 “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”를 “강제동원희생자와”로 한다.
제2조제1호가목 중 “국외로 강제동원되어”를 “강제동원되어”로, “국외 강제동원희생자로”를 “강제동원희생자로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국외로 강제동원되어”를 “강제동원되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”를 “강제동원되었다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국외로 강제동원되어”를 “강제동원되어”로 한다.
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국외로 강제동원되어”를 각각 “강제동원되어”로 한다.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”를 “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국외 강제동원희생자”를 “강제동원희생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국외 강제동원생환자에”를 “강제동원생환자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국외 강제동원희생자의”를 “강제동원희생자의”로 한다.
부 칙
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5. 4촌 이내의 방계혈족
부 칙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신·구조문대비표
현 행 | 개 정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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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유족의 범위 등) ① 이 법에서 “유족”이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 친족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 | 제3조(유족의 범위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|
1. ∼ 4. (생 략) | 1. ∼ 4. (현행과 같음) |
<신 설> | 5. 4촌 이내의 방계혈족 |
②⋅③ (생 략) | ②⋅③ (현행과 같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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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1. 재정수반요인
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 친족인 사람 중 유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추가함(안 제3조제1항제5호).
2. 미첨부 근거 규정
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 ‘의안의 내용이 선언적‧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’에 해당함
3. 미첨부 사유
이 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는 유족이 될 자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해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유족이 될 수 있고, 강제동원희생자가 희생 당시 미혼이면서 현재 부모나 형제자매 역시 사망한 경우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여 비용추계가 불가능함.
4. 작성자
김동철 의원실 백종운 보좌관 (02-788-2695, atobaek@na.go.kr)